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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SSL) 구축 의무화 안내

날짜
2020-01-26
조회
8,299

[보안서버(SSL) 구축 의무화 안내]



안녕하세요. 에이디커뮤니케이션입니다.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버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지난 2012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보안서버를 미구축한 홈페이지에 대해서 3천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보안서버(SSL) 구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쇼핑몰 및 회원가입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더라도 2개 이상의 개인 정보를 입력받는 홈페이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고객 정보도 ID/PW,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정보에 포함)


보안서버(SSL)의 의미는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넷 통신 규약(업계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즉 웹 브라우저 및 서버 간에 안전하게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필요합니다.
암호화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보안을 높여줍니다.


<기대 효과>
정보 유출 방지(sniffing 방지)
위조 사이트 방지(phishing 방지)
데이터 변조 방지
기업·기관의 신뢰도 향상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회원가입, 결제정보 등의 정보를 인증서에 의해 암호화하고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만으로도 보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    - 보안이 되지 않는 사이트
https://   - 보안이 적용되는 사이트



<법적 의무사항>
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5호]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제75조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사의 온라인 문의를 통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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